접수일자 : 2014-09-15

심의일자 : 2014-09-19

제목 아우라 킹덤(Aura Kingdom)
신청사 엑스레전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계의 자원들을 약탈하기 위해 침략한 지옥 악마들을 물리치는 롤플레잉 게임

전투 시 경미한 폭력 표현이 있음

그러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