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15
심의일자 :
2014-09-19
제목
아우라 킹덤(Aura Kingdom)
신청사
엑스레전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계의 자원들을 약탈하기 위해 침략한 지옥 악마들을 물리치는 롤플레잉 게임
전투 시 경미한 폭력 표현이 있음
그러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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