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4-16

심의일자 : 2015-05-01

제목 [PS4]PHANTOM BREAKER:BATTLE GROUNDS OVER DRIVE (팬텀 브레이커: 배틀 그라운드 오버 드라이브)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출현하는 적군을 처치하며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단순한 무기 사용과 적군에 대한 지속적 공격수행 등 경미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