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4-16
심의일자 :
2015-05-01
제목
[PS4]PHANTOM BREAKER:BATTLE GROUNDS OVER DRIVE (팬텀 브레이커: 배틀 그라운드 오버 드라이브)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출현하는 적군을 처치하며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단순한 무기 사용과 적군에 대한 지속적 공격수행 등 경미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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