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01
심의일자 :
2013-04-10
제목
Frisbee Forever 2(프리스비 포에버 2)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날아가는 원반을 조정하여 다양한 트랙을 활주 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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