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ㅇ어머니의 공격을 피해 지하로 도망친 아이작이 과물과 함정이 설치된 던전을 탐험하는 액션 게임
ㅇ과도한 폭력 표현 - 캐릭터가 공격을 당하면 붉은색의 선혈과 뼈가 뿌려지는 표현이 있음
ㅇ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던전 내 대변을 연상시키는 오브젝트가 있고, 일부 캐릭터 중 몸에 피가 묻어 있거나, 대량의 갈색 액체를 배출하는 등 혐오감을 유발함
ㅇ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약물, 주사위 아이템 획득 시 캐릭터의 능력이나 표정 등이 변하는 내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