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13
심의일자 :
2012-06-22
제목
스트리트파이터 X 철권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명 격투게임의 캐릭터가 모두 등장하는 대전격투게임물
인간형 캐릭터와 전투가 빈번한 게임물로, 이에 따른 폭력적인 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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