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핵전쟁으로 살아남은 집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오픈월드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공격 및 피격 시 선혈표현이 존재하고,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NPC를 살해할 수 있으며 소매치기로 NPC의 물품을 훔칠 수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ck, B*tch, *발, *까, *새끼 등 욕설이 빈번하게 나타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아이템으로 담배∙마리화나가 존재하며, 사용 시 사용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