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8-09

심의일자 : 2024-08-23

제목 ONE PIECE Bounty Rush (원피스 바운티 러쉬)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피스 프랜차이즈 기반 실시간 4vs4 배틀 액션 게임

경미한 선정성
(일부 신체 노출있는 수영복 의상)

경미한 폭력성
(다양한 무기와 능력을 사용하는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