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근현대를 배경으로 과학과 초능력이 등장하는 1인칭 슈팅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총기나 폭발물 등 무기와 다양한 초능력을 사용한 공격이 빈번하고, 공격 시 과도한 선혈 표현,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캐릭터 대사 중 과도한 욕설, 저속어 및 비속어 등이 표현됨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음주 및 흡연 표현이 존재함 -특수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하는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