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02

심의일자 : 2014-04-16

제목 AZERA(아제라)
신청사 주식회사 팀버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아제라 몬스터의 공격으로 문명을 잃어버린 인류가 마갑기의 병기를 만들어 몬스터와 전쟁을 진행하는 MMORPG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의 직접적인 선정적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과도한 폭력표현
- 도검류나 마법을 사용한 전투 시 선혈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음
- 게임머니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당첨시 게임중 선택가능한 아이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