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아제라 몬스터의 공격으로 문명을 잃어버린 인류가 마갑기의 병기를 만들어 몬스터와 전쟁을 진행하는 MMORPG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의 직접적인 선정적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과도한 폭력표현 - 도검류나 마법을 사용한 전투 시 선혈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음 - 게임머니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당첨시 게임중 선택가능한 아이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