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를 공격하고 붉은색의 선혈이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욕설(Bi*ch, Bl*ody h*ll, Sh*t, F*ck, B*rs*ard 등)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 표현 - 술을 제조하여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표현이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