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7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Dinoworld(디노월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룡을 성장시키며, 마을을 건설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폭력성 및 사행성 등의 주요검토항목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