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7
심의일자 :
2009-04-22
제목
Dinoworld(디노월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룡을 성장시키며, 마을을 건설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폭력성 및 사행성 등의 주요검토항목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