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8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OCEAN DREAM(오션 드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 속 잠수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는 슈팅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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