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8

심의일자 : 2011-11-09

제목 OCEAN DREAM(오션 드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 속 잠수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는 슈팅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