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실제 전투기를 선택하여 직접 조종하면서 유도미사일, 열 추적 미사일, 레이저 유도 미사일, 로켓, 캐논, 폭탄 등을 이용하여 전투기, 헬기 등의 항공기와 지상 공격 장비(탱크 장갑차등)과 전투 펼치면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서 항공기를 체험 하는 비행시뮬레이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언어 사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