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4
심의일자 :
2011-09-16
제목
불패(不敗) 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선계의 신선들과 인간계의 선인들이 합심하여 마황을 처치하게 된다는 내용의 무협 MMORPG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무분별한 PK가 가능하며 몬스터 또는 이용자 간의 대전시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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