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4
심의일자 :
2009-05-27
제목
타임 브레이커 (Time Breaker)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캐주얼 게임으로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9조(등급분류 기준)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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