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28

심의일자 : 2011-12-23

제목 Queens Blade(퀸스블레이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6개의 직업을 가진 여성캐릭터와 진영을 선택하여 전투와 아이템수집등을 진행하여 성장을 통해 게임공간을 모험하는 MMORPG게임으로서, 타 이용자에 대한 일방공격이 가능하며, 여성신체의 특정 부위가 과장되어 표현되어 선정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여성캐릭터 가슴 및 유두의 노출 표현 및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의상아이템을 모두 탈의할 경우 여성의 알몸 이미지가 노출되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폭력성 및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