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16
심의일자 :
2014-06-25
제목
新풍운(신풍운)
신청사
(주)이엔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무협소설이 배경인 웹기반 롤플레잉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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