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8-11

심의일자 : 2014-08-22

제목 PERSONA Q SHADOW OF THE LABYRINTH(페르소나 Q 섀도우 오브 더 래버린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페르소나 주인공들이 시공을 뛰어넘은 미궁 속에서 무사귀환을 위해 모험을 펼치는 RPG 게임.

학생들의 칼 · 총 등 무기 사용, 인간 및 인간과 유사한 대상에 대한 공격 등은 폭력성 요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기괴한 몬스터의 형상, 수술실의 잔혹한 분위기 조성과 주사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연출 등은 공포성 요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