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페르소나 주인공들이 시공을 뛰어넘은 미궁 속에서 무사귀환을 위해 모험을 펼치는 RPG 게임.
학생들의 칼 · 총 등 무기 사용, 인간 및 인간과 유사한 대상에 대한 공격 등은 폭력성 요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기괴한 몬스터의 형상, 수술실의 잔혹한 분위기 조성과 주사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연출 등은 공포성 요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