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12-10
심의일자 :
2024-12-20
제목
MyMarble
신청사
쁨쁨패밀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발판을 이동하며, 지역의 부동산을 선점해 상대방과 자본 대결을 벌이는 내용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