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8-08

심의일자 : 2007-08-17

제목 그로타
신청사 (주)모이라온라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 3D로 제작된 MMORPG 게임
나. 과거에 세계를 지배했던 신들이 다시 깨어나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간 상황을 배경으로 모험을 통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형식
다. 각종 무기 및 기술, 마법을 이용한 전투가 가능

◦ 네트워크를 이용한 플레이 지원 및 추가 요금 체계
가. 클로즈드 베타 실시를 위한 등급신청으로 현재 해당사항 없음

◦ 타 등급기관에서 받은 등급
가. 해당사항 없음

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클로즈드 베타는 유예신청만으로 가능하나 이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신청함
나. 자기기술서 상에 신체훼손, 선정적인 노출에 관한 항목에 체크가 되어있으나 현재 게임 내에서 구현되지 않아 문의한 결과, 클로즈드 베타 상태에서는 게임의 대부분이 미구현 상태이며 자기기술서에 기술한 폭력성, 선정성에 관한 내용도 개발 상황에 따라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힘
다. 현재 게임은 남성 캐릭터만 조작하여 기본적인 전투 정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신청등급인 청소년이용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선정성,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