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10
심의일자 :
2008-07-30
제목
요마전기
신청사
(주)몬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간접적 동의, 간접적 손실의 PvP 시스템을 갖춘 MMORPG로 그래픽 등의 표현에서는 특기할 만한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은 발견되지 않음.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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