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30
심의일자 :
2011-12-07
제목
알록달록 색칠하기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기 국내 캐릭터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활용하여 간단한 키 조작을 통해 즐길수 있는 색칠하기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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