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11
심의일자 :
2026-05-22
제목
ALBERO
신청사
권동욱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방에서 몰려오는 몬스터를 물리치며 점점 거세지는 웨이브에 맞서는 생존형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활과 스킬을 사용해 적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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