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3
심의일자 :
2008-07-04
제목
깜찍이샌드위치가게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C 플래시 퍼즐 게임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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