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6-28
심의일자 :
2017-07-14
제목
심포디 롤러코스터(Sym4D Rollercoaster)
신청사
심포디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실제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VR기기 전용 PC 게임
단순한 공포표현
(놀이기구를 탑승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공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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