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1-11
심의일자 :
2013-11-20
제목
크로스파이어(CROSSFIRE)
신청사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빠른 속도감과 타격감이 특징인 온라인 일인칭 슈팅 게임물
사실적인 폭력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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