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1-11

심의일자 : 2013-11-20

제목 크로스파이어(CROSSFIRE)
신청사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빠른 속도감과 타격감이 특징인 온라인 일인칭 슈팅 게임물

사실적인 폭력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