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7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Mobile Boy (모바일 보이)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1개의 단순한 캐주얼 게임을 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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