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8
심의일자 :
2011-11-16
제목
CRAZY BATTLE CYBORG(크레이지 베틀 사이보그)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 형태의 사이보그를 개발하여 서로 대결하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