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0
심의일자 :
2009-11-25
제목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더 게임 James Cameron's AVATAR: The Game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게임물은 콘솔 슈팅액션 게임물로 무기류에 대한 타격표현과 무기음 및 푸른색의 선혈표현 등의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저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항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