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이나, 게임 내 친구의 게임머니를 훔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어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단, 본 게임물의 유통방식이 오픈마켓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못함
따라서 등급분류결정 이후 오픈마켓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일반게임물로 재등급분류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