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3-15

심의일자 : 2019-04-03

제목 레이지 2 (Rage 2) XB1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소행성 충돌로 인해 폐허가 된 지구에서 각종 돌연변이들과 싸우는 내용의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형태의 인간형 캐릭터들을 총기류로 공격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선혈 및 신체 훼손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t 등 과도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의 캐릭터가 빈번히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