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9-02
심의일자 :
2021-09-17
제목
Pokémon LEGENDS 아르세우스(포켓몬 레전즈 아르세우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포켓몬 배틀이 심리스로 진행되는 포켓몬스터 최신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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