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05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신달고나타이쿤
신청사
사이버힐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세부규정 제9조 1호에 해당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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