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1

심의일자 : 2012-01-27

제목 신선도
신청사 엔터메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 영웅이라는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형태의 턴제 방식 웹게임으로, 도구를 사용한
인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타격이 있으나 폭력적인 요소는 미비함.

나. 게임 시스템 중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여 약탈이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형태가 있어 전체연령에게는 유해하다고 판단됨.

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