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6-05
심의일자 :
2020-08-21
제목
Lost in Harmony (로스트 인 하모니)
신청사
(주)세시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악 리듬에 맞춰 장애물을 피해 질주해나가는 PC용 캐주얼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인간 및 로봇을 대상으로 한 단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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