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6-05

심의일자 : 2020-08-21

제목 Lost in Harmony (로스트 인 하모니)
신청사 (주)세시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악 리듬에 맞춰 장애물을 피해 질주해나가는 PC용 캐주얼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인간 및 로봇을 대상으로 한 단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