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16

심의일자 : 2009-01-30

제목 이터널시티2
신청사 몬스터넷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특성상 지속적인 전투의 묘사가 있으며, 무기의 표현이 사실적이면서 경미한 선혈의 표현이 나타남.

적인 좀비의 표현에 있어 창이 꽂혀있거나 피가 흐르는 등 경미한 공포감과 혐오감을 유발함.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폭력성기준’의 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 공포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