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1-08
심의일자 :
2026-01-23
제목
스페셜포스리마스터(SpecialForce Remastered)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최대 16명의 인원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룰로 가상의 밀리터리 전투를 펼치는 온라인 FPS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무기류로 타격 시 피가 튀는 등의 선혈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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