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9
심의일자 :
2012-04-06
제목
WINNING LURE (위닝 루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낚시줄의 힘을 조절하여 물고기를 잡는 단독형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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