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2
심의일자 :
2009-08-26
제목
크로이센
신청사
(주)몬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료아이템을 이용해 아이템 강화시 아이템이 파괴될 수 있으며, 여러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결정되는 유료아이템이 있어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사행성 내용정보 표시)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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