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1

심의일자 : 2009-12-16

제목 스나이퍼 vs. 스나이퍼 : 온라인 (Sniper vs. Sniper : Online)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슈팅(저격) 게임으로 비사실적인 무기류와 선혈표현 등이 있고, 이용자 간의 대전시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이용가 등급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