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1
심의일자 :
2009-12-16
제목
스나이퍼 vs. 스나이퍼 : 온라인 (Sniper vs. Sniper : Online)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슈팅(저격) 게임으로 비사실적인 무기류와 선혈표현 등이 있고, 이용자 간의 대전시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이용가 등급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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