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1-25

심의일자 : 2023-02-03

제목 [Switch]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7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조의 일곱 신기를 모아 마계 히노모토를 바꾸고자 하는 악마들의 모험을 다룬 롤플레잉 게임

제한적인 선정성
(일부 캐릭터의 노출도 있는 복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