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1-25
심의일자 :
2023-02-03
제목
[Switch]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7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조의 일곱 신기를 모아 마계 히노모토를 바꾸고자 하는 악마들의 모험을 다룬 롤플레잉 게임
제한적인 선정성
(일부 캐릭터의 노출도 있는 복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