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9
심의일자 :
2010-11-05
제목
수탉니파닥의 모험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게임으로 비사실적인 폭력묘사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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