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14
심의일자 :
2013-01-25
제목
디노파크 (dinopark)
신청사
파크이에스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농작물을 키우고 생산된 자원으로 공룡을 성장시켜나가는 소셜 네트워크 형태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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