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Demolition Derby(데모리션 더비)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차를 조종하여 충돌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캐주얼 게임물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