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17
심의일자 :
2016-10-26
제목
테라(TERA)
신청사
주식회사 블루홀스튜디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새롭게 나타난 섬에 파견된 조사대의 모험을 다룬 MMORPG
*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시 과도한 선혈표현 및 혈흔 표현이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머니를 이용한 베팅과 배당의 내용이 있는 투기장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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