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24
심의일자 :
2012-09-07
제목
Street Fighter 4(스트리트파이터 4)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트리트 파이터3의 후속작으로 등장인물을 추가하여 출시되는 대전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이 있음
(인간 형태의 캐릭터 간에 대결을 벌이는 만화적인 폭력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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