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2

심의일자 : 2012-01-20

제목 GOD HAND (갓 핸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위대한 힘을 지닌 ‘갓 핸드’라는 오른쪽 팔을 얻게 된 청년 ‘진’과 악의 대결과의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인 콘솔 게임물

경마를 모사한 미니 게임과 블랙잭 등의 포커 게임이 적용되었음

단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격투 및 스킬을 이용하여 적을 물리 칠 수 있으며, 게임 진행 중 획득하는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적을 가격 할 수 있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