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위대한 힘을 지닌 ‘갓 핸드’라는 오른쪽 팔을 얻게 된 청년 ‘진’과 악의 대결과의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인 콘솔 게임물
경마를 모사한 미니 게임과 블랙잭 등의 포커 게임이 적용되었음
단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격투 및 스킬을 이용하여 적을 물리 칠 수 있으며, 게임 진행 중 획득하는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적을 가격 할 수 있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