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6

심의일자 : 2009-11-27

제목 End of Eternity (엔드 오브 이터니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삽입된 동영상 일부에 음주 장면, 술병이 포함되어 있음ㅇ 적과의 전투가 주요 내용으로 총기 등의 무기 표현과 전투장면 및 효과 등의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