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0

심의일자 : 2009-04-29

제목 DotRun (도트런)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게임은 단순한 퍼즐게임으로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