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8

심의일자 : 2009-06-26

제목 크로노스(CRONOUS)
신청사 (주)밸로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사용자 간 대결이 가능하지만 제어장치가 있는 게임으로 심의규정 제 11조 3호에 의거해 '15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