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8
심의일자 :
2009-06-26
제목
크로노스(CRONOUS)
신청사
(주)밸로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사용자 간 대결이 가능하지만 제어장치가 있는 게임으로 심의규정 제 11조 3호에 의거해 '15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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